공지사항

서울시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 시행

제목과 같이 서울시의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 시행에 대해서 서울대교구 사무처에서 주임신부님께 보낸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교구 사무처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감염병 확산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한층 강화된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 시행을 알려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통상적인 주일 미사와 평일 미사는 허용됩니다.
2. 혼인 미사와 장례 미사는 허용되지만, 참석 인원은 49명 까지로 제한합니다.
3. 미사 외 모든 소모임은 금지합니다.(예, 레지오 회합, 성경 공부, 단체 회합, 교육 등)
4. 미사 때 주례 사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신부님들께서는 위의 사항을 준수하시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