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리아

[쁘레시디움 간부 임기 등]

† 찬미예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주회합을 못하는 기간 동안 쁘레시디움 간부 임기 등에 관하여 세나뚜스 공지사항에 근거하여 다시 공지드립니다.

1) 주회합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주회합 차수는 계속됩니다.
2) 따라서 주회합을 못하는 기간도 간부 임기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회합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평의회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서세 2020-3호, 2020.3.29.)

3) 쁘레시디움 간부의 경우, 쁘레시디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의회를 개최하지 못해도 영적 지도신부님과 상의하여 임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서세 2020-7호, 2020.7.26.)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세 2020-3호, 세나뚜스 제494차 공지사항, 2020.3.29.>
[쁘레시디움 및 평의회 간부의 승인과 선출]
코로나-19로 인하여 평의회 월례회의가 중단된 기간에 임기가 만료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 간부의 경우, 평의회 월례회의가 정상화되어 간부 승인이나 평의회 간부 선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1월에 선거 예고가 된 경우에는 평의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을 때 선거 실시.
2월이나 3월에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선거 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의회 정상화와 동시에 선거 예고를 하고 나서 다음 달에 선거 실시.
쁘레시디움 간부의 경우에는 평의회가 정상화되고 간부추천/임명서가 접수되면 검토 후 임명


 


<서세 2020-7호, 세나뚜스 제498차 공지사항, 2020.7.26.>
[쁘레시디움 간부 임명]
주회합을 6개월 이상(코로나19로 인하여)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쁘레시디움에서는 간부 임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 꾸리아(평의회)는 쁘레시디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의회를 개최하지 못해도 직속 쁘레시디움 간부 임명에 대하여 교본 제14장 11항에 의거하여 (교본 135쪽 5째줄~7째줄) 영적 지도신부님과 상의하여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태릉 성가정의 모후 꾸리아 소속 모든 분들의 건강과 주님 축복을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09.03

태릉 성가정의 모후 꾸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