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
2020-10-14
하기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교구 사무처입니다.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서울시는 종교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안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과 같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혼인미사와 장례미사의 참석 인원(49명) 제한을 해제하고, 그동안 금지되었던 모든 소모임과 식사가 가능합니다. (예. 레지오 회합, 성경 공부, 단체 회합, 교육 등) 신부님들의 협조에 […]